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뉴스

말레이시아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시, 벌금 1만 링깃 부과 법안

bevinda_ 2021. 12. 17. 22:49
반응형

말레이시아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시, 위반한 개인에게 벌금 1만 링깃(282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수정안)을 두고 말레이시아의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과도한 벌금의 정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오미크론을 대비하여 과도한 벌금을 강화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목차

1. 정부 야당의 법안 342 수정안 보류

2. 정부 여당의 법안 342 수정안 옹호

 


정부 야당의 법안 342 수정안 보류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의 방역 지침 사항을 어길 경우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방역 지침 중에서 한국과 크게 다른 사항은 은행, 식당, 쇼핑몰 등의 모든 건물에 들어갈 때 QR 스캔을 해야 한다 등의 내용입니다.

건물 출입시 QR코드를 스캔하지 않고 출입 시 경찰에게 걸리면 바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 쇼핑몰에서는 보안 담당자가 휴대폰의 스캔 여부를 확인합니다.

즉 휴대폰이 없거나, 휴대폰에서 백신 접종 여부가 확인이 안 되면 쇼핑몰은 출입 불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단계별로 금지 사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할 때 몇 명까지 동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항 등입니다.

 

말레이시아 쇼핑몰의 입구(QR스캔 후 출입 가능)


말레이시아의 야당 지도자들은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의회에서 법안 342의 수정안을 논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법안 342는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길 시 부가하는 벌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방역 초기에 사람들이 방여구지침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낮은 벌금 부과에 있다고 보고 한 차례 벌금을 대폭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법안 342 수정안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개인에 대한  최대 10,000 링깃의 벌금과 회사에 대한 최대 100만 링깃으로 대폭 인상한다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전 수상이자 야당의 지도자인 다툭 서리 안와르 이브라힘(Datuk Seri Anwar Ibrahim)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개인에 대한  최대 10,000 링깃의 벌금과 회사에 대한 최대 100만 링깃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수정안으로의 개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와르는 개인에 대한 최대 10,000 링깃(약 282 만원)의 벌금과 회사에 대한 최대 100만 링깃(2억 8천 백 만원) 벌금이 코로나 시국에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평균 임금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2020년 코로나 판데믹 상황으로 임금은 감소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평균 임금은 2,930 링깃(약 82만 원)입니다.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개인에 대한 최대 10,000 링깃(약 282 만원)의 벌금은 말레이시아 평균 임금의 약 3.4배입니다. 즉 최대 벌금은 평균 월급을 버는 사람의 석 달 반의 월급 수준입니다.

 

한국의 평균 임금이 대략 360만 원이라고 하면, 이 벌금의 수준은 1,230만 원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QR 코드를 스캔하지 않는 등의 방역 지침을 어긴 경우 1,230만 원이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사무총장이자 이전 페낭의 주지사였던 임관잉(Lim Guan Eng)은 이런 과도한 벌금 대신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낫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동 통제 명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과도한 벌금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임관잉은 과도한 벌금 집행에 대한 이중 잣대를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정부 요인에 대해서는 낮은 벌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 집행의 이중 기준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법안 342 수정안 옹호


보건부 장관 카이리 자말루딘(Khairy Jamaluddin)은 12월 16일 1988년 전염병 예방 및 통제법인 법안 342에 따라 보건 당국에 부과하는 처벌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카이리 자말루딘은 1976년생으로 말레이시아의 젊은 여당 정치인입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로서 과학, 기술, 현신부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의 새로운 정부에서 카이리 자말루딘은 보건부의 장관입니다.

  
법안 342 수정안이 2022년 3월까지 연기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 보건부 장관은 오미크론이 대응하기 위해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말레이시아에 오미크론이 전파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보건부에 초기 수정안에 제안된 기업에 대한 최대 벌금인 100 만 링깃의 절반인 500,000 링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최대 벌금 10,000 링깃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제안하지 많았습니다.

 

카이리 자말루딘은 법안 342 수정안에 타당성에 대해서 테라타이 집단 감염(Teratai Cluster)을 예로 들었습니다. 테라타이 집단 감염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공장 중의 하나인 톱글로브(Top Glove)의 공장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톱 글로브(Top Glove)는 세계 최대의 고무장갑과 의료용 라텍스 장갑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백신 센터 근처에서 본 톱 글로브(Top Glove) 회사

 

그는 긴급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는 테라타이 집단 감염에 대해 1,000 링깃(약 28만 원)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급 조례 이후 계속해서 집단 감염에 대해 10,000 링깃(약 2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이리 자말루딘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장의 직원들의 복지와 생활공간 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342 수정안은 집단 감염 발생을 멈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라타이 집단 감염(Teratai Cluster)은 2020년 11월 7일에 발표되었으며 2021년 4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어 총 사례 7,205건과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FIN

 

반응형